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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팁/자동차 지식&관리

국제면허증 발급방법, 공항 및 인터넷도 가능 편해졌네요.

by 홍밥[HONGBOB] 2020. 1. 15.

최근에는 국내여행보다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여행사 패키지도 좋지만, 자유여행으로 직접 계획을 세우고 떠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대중교통이 잘되어있는 나라라면 상관없겠지만, 나라가 넓거나 출장 혹은 익숙한 곳이라 직접 운전을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국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장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익숙하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서류를 내면 10분 내외로 금방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제 1여객터미널의 경우는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찰치안센터 그리고 제2 여객터미널의 경우는 2층에 정부종합센터라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12:00~13:00도 불가능하고 주말, 공휴일도 어렵다고 하니, 일정이 맞추기 어렵다면, 일반적인 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준비하신다면 간편하게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시청,구청]도 가능하지만, 이는 여권을 만드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제면허증만 발급 불가]

국제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꼭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통해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x4.5cm) 1매, 수수료 8500원 (온라인 등기수수료 3800원),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면, 유효일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니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에서 운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국 면허증과 여권, 국제면허증을 모두 지참하고 있어야 무면허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든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제네바 가입국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16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등]

아메리카 15개국 [미합중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캐나다, 파라과이 등]

유럽 33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러시아,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중동, 아프라키 32개국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르완다,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토고, 튀니지, 콩고 등]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각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사관에 문의하고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가능]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작된 영문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점차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더욱이 편해질 전망입니다. 단 해당 면허증은 아직 국가마다 상이하고, 대부분 3개월가량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니, 꼭 출국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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