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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팁/부동산지식8

무주택자 기준 및 애매한 조건들 정리해보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청약의 경우는 가점제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으로 차등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으로 총 84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린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란? 그 기준은?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하는데요.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 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1년.. 2020. 2. 25.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간편하게 처리해요. 이사를 하고 나면 행정상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명심하셔야겠지요? 또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한 경우라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확정일자와 함께 꼭 신청해두야 합니다. 최근에는 간단한 민원은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면 살게 되는 관할 기관에 이사왔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면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겨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의 경우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0. 2. 24.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권리를 지키자. 큰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전세 계약의 경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혹시 모를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는 효력을 나타내는 만큼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기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 효력을 내기 위해서 받아둬야 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 2020. 1. 29.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차이점? 청약자격도 달라진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관심사, 바로 부동산. 하지만 이는 너무나 어려운 용어와 계속해서 바뀌는 법으로 아직 결혼은 안 한 저에게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결혼과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청약과 분양이 진행되는지 알아본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겠지요? 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수도권 외,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의 경우는 100m² 이하] 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힐스테이트, 래미안, 베르디움 등 브랜드가 붙은 아.. 2020. 1. 28.
세대주 분리하는 법. 장점은 뭐가 있을까? 세대주를 분리하면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이유로는 청약신청할 때, 무주택자 등 세대 분리를 하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세의 목적으로 시대 분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란? 어떻게 분리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세대의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세대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며, 30세 미만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 8.
아파트 평수 계산하는 방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아직까지 평수가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평 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랜 시간 사용해온 단위이기 때문에, 평으로 이야기하는게 더 편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법령으로 의해서 단위가 바뀌어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 있어서 모두 제곱미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2009년부터 부동산에서는 순수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용면적 84㎡인 아파트라고 하면 3.3을 나누면 25평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오로지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계단 및 복도 그리고 지하주차장까지 공용면적을 포함하면 보통 31~35평형 아파트가 됩니다. 1평은 약 3.3057 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약 0.3025평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면 아.. 201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