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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팁/부동산지식

전세만기 통보 언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by 홍밥[HONGBOB] 2019. 12. 16.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는 대부분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계실텐데요. 전세 계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더 살지,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사를 결정했다면 계약 종료를 집주인[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미리 통보해야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오늘 알아볼 전세만기 통보 일자를 알아보고 미리 이야기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만기 통보

세입자는 전세 만기 1개월 이전에 미리 알려주어야하고, 집주인은 임대차 만기 1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계약의 의사가 없을 경우 이 기간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만기 통보 기한인 1개월을 넘겼을 경우에는 서로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이야기하며, 기존에 계약했던 내용 그대로 변경없이 2년의 기간이 연장되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재계약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다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며, 전세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세만기로 집주인에게 꼭 미리 이야기해야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많지요.

더구나 겨울이나 현재같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2~3개월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전세만기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 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전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 통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사 혹은 연장에 있어서 3개월 전에 통보해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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