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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팁/부동산지식

무주택자 기준 및 애매한 조건들 정리해보자.

by 홍밥[HONGBOB] 2020. 2. 25.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청약의 경우는 가점제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으로 차등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으로 총 84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린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란? 그 기준은?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하는데요.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 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1년 미만부터 2점으로 시작하여 15년 이상으로 최고 32점의 점수가 부과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의 범위로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속하기 때문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답니다.

직계비속[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하는데 자녀가 만 30세가 안되었다면 독립을 시킨 후 독립세대로 등록을 한다고 해도 세대원에 포함된다는 점. 자녀는 만 30세가 넘어야만 독립세대로 분리 후에 인정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지나야 단독세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만 30세가 지나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한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애매한 무주택자 기준? 조건은?

1.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및 특별분양의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세대분리를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2. 85 제곱미터 이하의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지역 읍, 면 단위의 행정구역의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로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3.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의 기준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부동산만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대장에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에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4.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주택

5.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유주택자로 간주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공유 지분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들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항상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20억 원 전세를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 청약 자격을 가져도, 2억 원의 집을 가진 사람은 청약자격이 없어 청약제도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기에 해당 기준들은 상시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니 현재 무주택자 점수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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