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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팁/부동산지식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권리를 지키자.

by 홍밥[HONGBOB] 2020. 1. 29.

큰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전세 계약의 경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혹시 모를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는 효력을 나타내는 만큼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기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 효력을 내기 위해서 받아둬야 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 부분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의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신고와 등록이 확인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특히나 월세,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부터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이 진행되어 정당하게 성립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인할 요소가 발생하거나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계약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경매대금에서 내가 낸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 및 권리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랍니다.

혹시모를 사고에 있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끝이 아니라 입주해야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효력이 생기니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바쁜 와중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생각이라면, 전입 신고서에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전화번호, 가족 이력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허위 신고나 14일이 초과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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