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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팁/부동산지식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차이점? 청약자격도 달라진다?

by 홍밥[HONGBOB] 2020. 1. 28.

누구나 가지고 있을 관심사, 바로 부동산. 하지만 이는 너무나 어려운 용어와 계속해서 바뀌는 법으로 아직 결혼은 안 한 저에게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결혼과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청약과 분양이 진행되는지 알아본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겠지요? 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수도권 외,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의 경우는 100m² 이하]

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힐스테이트, 래미안, 베르디움 등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로 건설사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전용면적에 제한이 없어 대형 평형도 분양으로 나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건설사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인지에 따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다른 만큼 청약 자격 조건에서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청약을 넣을 때 잘알아보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경우는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세대주와 상관없이 세대구성원의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세대주 조건을 성립해야 가능]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조정지역에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등이 있으니 꼭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영주택도 유주택자라면 당첨확률이 희박함.]

1순위 청약조건

공공분양, 수도권 - 청약 저축 가입 1년이상, 12회 납입. 지방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

민간분양, 수도권 - 12개월 가입 경과, 12회 납입. 지방 - 6개월 가입 경과, 6회 납입.

조정지역 - 청약 가입 24개월, 24회 납입. 여기서 납입 회차는 충족하지 못해도 공고일 전까지만 지역별 평형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게 되니, 공고일 전까지 통장에 입금해놓자.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친구들을 보면 24개월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수도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 어떻게 가점을 더 받는가에만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이제 막 만 30세가 지난 미혼인 친구들은 도저히 답이 없다고 이야기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으로 당첨선정의 기준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는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청약의 기간이 길고, 연체 발생 없이 정상적으로 월 납입한 사람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무주택자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의 가점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정리해보았는데, 역시나 어렵네요. 저야 주거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 LH면 어떠하리 생각하는데, 공공이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아파트는 비싸겠지요? 최근에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휴거'라고 놀리는 일들도 있다고 하네요. [휴먼시아거지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조금이라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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