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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팁/부동산지식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간편하게 처리해요.

by 홍밥[HONGBOB] 2020. 2. 24.

이사를 하고 나면 행정상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명심하셔야겠지요? 또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한 경우라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확정일자와 함께 꼭 신청해두야 합니다. 최근에는 간단한 민원은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면 살게 되는 관할 기관에 이사왔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면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겨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의 경우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입신고'를 클릭 이렇게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들을 정부24에서 가능하니 자주 이용하신다면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하니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편하답니다. 다만 공휴일, 주말의 경우는 다음 근무일로 처리되니 14일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이사를 했다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지요.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전입신고 사유를 체크하고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이사 온 곳의 상세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로는 글만 읽을 수 있다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궁금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글은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지식] -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권리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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