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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팁/잡다한지식모음

알바 퇴직금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볼까요?

by 홍밥[HONGBOB] 2020. 2.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방학 혹은 휴학을 이용해서 알바를 많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생활에 최저시급, 근무시간, 휴무시간,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의 시간을 들여 노동을 제공했다면 제대로 된 댓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바라면 단순 시급과 근로시간으로만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근무한다면 정규직과 계약직처럼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퇴직금받기 위한 조건 1. 근무시간

4주간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한달로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라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주5일을 일했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조건에 충족합니다. 혹은 주말에만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8시간, 이틀을 일했다고 해도 조건에는 충족 가능합니다. 며칠을 일했는지가 아닌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근로기간

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일했어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바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계약직에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방학을 이용해서 잠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근로기간이 퇴직금 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작은 업체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을 하는 곳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악덕업주의 경우는 이것을 악용하여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규정이므로 고용주가 이를 어긴다면 처별받게 됩니다. 뒤늦게라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해준다면, 달력 등에 근로한 일자와 시간을 체크해두는 것도 좋다.]

알바 퇴직금받기 위한 조건으로 궁금증들.

1. 간혹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곳이 있는데,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을 의미합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계약직 혹은 인턴으로 계약하고 6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게 되면, 그 날짜로 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3. 어떤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법이니, 근로자가 기준만 맞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 이후 2주안에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과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아무 통보없이 이 기간을 넘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다면, 검색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해보시면 내가 받는 퇴직금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근무시간과 근무기간만 충족된다면 알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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