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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팁/자동차 지식&관리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어떤 차이가 있나?

by 홍밥[HONGBOB] 2020. 3. 3.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많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등록대수만 해도 2300만대가 있는데요. 그러니 도로 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도 자동차에 관련된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사전적인 정의로는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형벌의 성질이 아닌 질서 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형법상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주차위반이 과태료인 이유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범칙금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가해지는 벌금을 뜻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꼬리물기 불법유턴 등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시 부과되는 것들입니다. 형사법적 처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의 경우는 실제 운전한 사람이 아닌 차주에게 부과되며 형벌의 성질이 아니기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범칙금의 경우는 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지구대 혹은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며 과태료는 납부통지서를 받고 신용카드 및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보았을 때, 속도위반의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속도위반은 운전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소유주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태료인가? 범칙금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주관부처가 어딘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담당하고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범칙금, 안전과 크게 관련없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내지않으면 액수가 가산되어 늘어나게 되고, 범칙금은 내지않았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이 따라오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고속도로 갓길통행 30점, 운전 중 휴대폰사용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으로 벌점을 받고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로 쌓이기도 하지만 무사고 기간이 지속되면 감경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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